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문재인 정부/평가/안보·국방 (문단 편집) ==== 군인 재해보상법 제정 ==== 국방부는 장애인 보상금 개선, 순직 군인 유가족 생활 보장을 위한 순직유족연금 현실화, 군인의 진료선택권 보장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밝혔다. 법안의 내용에는 국방부에서 군 복무 중 부상을 입고 전역한 병사의 장애보상금이 현행 최대 1600만 원선에서 1억 원까지 오르고 장애보상금과 관련해서 현행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1660만 원 수준인 보상금을 최소 1530만 원에서 최대 1억1470만 원까지로 끌어올렸다. 특히 적과의 교전 등으로 부상을 입은 '전상'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250%, 지뢰제거 등 위험직무를 수행하던 중 부상을 입은 '특수직무공상'의 경우 일반 장애보상금의 188%를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.[* 예를 들어 지뢰제거 현장에 투입돼 임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A상병의 장애보상금은 현행 약 830만 원<기준금액 213만 원 x 390%(장애보상금 등급 3등급)>이었으나 개선안은 기준금액을 510만 원으로 올려 4314만 원<기준금액 510만 원 x 450%(장애보상금 등급 3등급) x 188%(특수직무공상)>을 지급받게 된다.] 순직군인 유가족의 생활보장도 강화된다. [[http://news.naver.com/main/ranking/read.nhn?mid=etc&sid1=111&rankingType=popular_day&oid=421&aid=0002866160&date=20170730&type=1&rankingSeq=4&rankingSectionId=100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